기업인증
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인증
벤처기업·메인비즈·이노비즈 인증 준비와 취득을 지원합니다.VENTURE BUSINESS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제도에서는 투자유치 실적, 연구개발 역량, 기술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는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민간주도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제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기업이 선택한 유형에 따라 투자실적, 연구개발조직과 연구개발비, 기술의 차별성, 사업모델,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REQUIREMENTS
벤처기업확인 요건
신청기업의 현황과 강점에 맞는 확인유형을 선택하고, 유형별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형 | 기준요건 | 전문평가기관 | 유효기간 |
|---|---|---|---|
| 벤처투자유형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확인일부터 3년 |
| 연구개발유형 |
| 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확인일부터 3년 |
| 혁신성장유형 |
|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평가데이터㈜ | 확인일부터 3년 |
| 예비벤처유형 |
| 기술보증기금 | 확인일부터 3년 |
※ 확인유형별 요건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령상 신청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SUPPORT & BENEFITS
벤처기업 우대제도
세제·금융·창업·입지·인력 등 기업 성장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우대제도입니다.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세제 – 소득세·법인세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
| 세제 – 지방세 |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 내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경감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
| 금융 –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 시 벤처기업 보증한도 50억 원,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70억 원까지 적용 가능. 실제 금액은 기술평가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기술보증규정 제16조제4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일부 외형요건 완화 기준 적용 가능: 자기자본 30억 원→15억 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10억 원, 매출액 100억 원→50억 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
| 창업 – 휴직 특례 | 교육공무원 및 일정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창업 – 겸임·겸직 특례 | 교육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촉진지구 입주 벤처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
| 입지 – 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 해당 시설 또는 단지 입주 벤처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재산세 60% 적용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
| 특허·실용신안 | 출원인과 벤처기업 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 업종과 발명이 관련된 경우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신청 가능 |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 인력 –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 대상을 기술·경영 전문가, 대학·국공립연구기관, 인수기업 임직원 등으로 확대 가능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50% 범위에서 부여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
| 연구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 창작연구인력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3명 이상으로 완화 가능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M&A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간 유예하며,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간 유예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 광고 | 지원사업 선정 시 TV 광고 제작비의 50%를 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
※ 벤처기업확인만으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력·업종·소재지·창업 여부 및 개별 제도의 추가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계 법령과 운영기관·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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